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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15.05.14

  • 조회

    704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2015. 5. 1. ~ 2015. 6. 1. (매년 5월) ※ 심사 후 9월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15. 6. 2. ~ 2015. 12. 1.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

 

※ 기한 내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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