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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대체인력 채용 공고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20.10.12

  • 조회

    163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종        선발인원 담당업무 기타

출산·육아

대체인력

계약직 1명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2개월 수습 후 계약직으로 임용

2020.11.01.~2022.04.30.까지 근무(1년6개월)

2. 응시 자격
가. 필수 및 우대조건 :

인원

담당업무

필수 및 우대조건

1명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2. 운전면허 1종 보유자 및 운전가능자(우대)

3. 컴퓨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능숙자,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우대)

나. 응시 결격사유 등 :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금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랑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종사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그 외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근무 조건

가. 근로조건 : 주 5일제 근무, 5대 보험 가입 등
나. 급여수준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다 기 타 : 퇴직연금 유

4. 원서접수 및 전형 방법
 ◯ 원서접수 : 2020.10.12(월) ~ 2020.10.26.(월)까지

전형절차

예 정 일

발표방법

서 류 전 형

2020.10.27.(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일정 안내)

면 접

2020.10.28.(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채용확정 안내)

최 종 합 격

2020.10.28(수)

시니어클럽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지함

 

5.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이력서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홈페이지 확인)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①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②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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